주식회사 모두론대부 2016-금감원-0124(대부업)

주택경매예정통지

주택경매예정통지

1. 주택경매예정통지 안내

항상 주식회사 모두론대부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아래 대상차주님의 부동산담보대출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주택에 대한 경매실행 예정임을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.

*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(02-2138-2394)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.

2. 대상차주

고객명
생년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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