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모두론대부 2016-금감원-0124(대부업)
채권양도예정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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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해당하는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.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지연손해금 및 기타채권금액은 당해 채권에 관한
어음, 수표상의 권리, 보증인(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, 근저당권,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와 함께 양수회사에 이전될 예정입니다.
*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(02-2138-2394)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.
No | 채무자명 | 통지등록일 | 대출일자 | 만기일자 | 연체시작일 | 채권양도예정일 | 연락처 | 양수회사 | 원채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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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 대상차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|